올해말까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7.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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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명주소가 29일자로 고시되어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인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올해 말까지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 전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새 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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