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 징계 소식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에 윤 전 팀장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또한 윤 전 팀장과 함께 수사팀의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복 등 징계 건의를 철회하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팀장과 부팀장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일선 검사의 첫 반발이 표출된 것이어서 향후 검찰 내부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 검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이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보고는 했으나 결제는 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는 주장이 단순한 반발이라기보다 일선 검사들만 느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이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검사는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 검사의 이런 주장에도 11일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발표에 변화가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검사가 소신 발언으로 또 다른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우수하고 유능한 검찰의 일선 검사들이 대검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 내부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전 팀장이 부인 재산 5억여 원을 누락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 5억 1,000만 원을 누락한 윤 전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 원이 넘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이다.
위원회의 징계 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그 실수로 오히려 신고된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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