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 본래 취지 훼손
[에브리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013년 11월 12일과 13일,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평점제 시행 현황과 이성교제 관련 처벌 등 벌점에 치우친 생활평점제와 이성교제와 관련된 학교생활규정들의 점검을 촉구하였다.
그는 교육장들에게 “업무보고 책자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를 보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위반사례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생활평점제 상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뜻을 무색하게 할뿐 아니라 위반소지가 크다"며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벌점과 처벌로 치우친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생활지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학교들이 이성교제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3년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이성교제 관련하여 처벌받은 학생 수가 281% 급증는데, 이성교제 관련 학교 규정들이 8,90년대 제정된 그대로인 것 같다”라며 “ 이성교제라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점 또는 퇴학까지도 받을 수 있는 다분히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11월 18일부터 합리적인 생활평점제도의 시행을 위해 상벌점 균형과 불합리한 벌점부과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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