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관련 금융권 특례보증 지원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금융권 특례보증 지원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7.2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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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보증비율 100% 우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금리 1%포인트 범위 내 추가감면) 지원한다. 또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주고,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3개월),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및 보험사도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해당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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