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대 자가용 목적··· 법 어겼을 경우 엄정 조치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15일 LG전자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헬기를 가진 국내업체 33개를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관들은 기업들이 안전관리나 장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을 어겼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민간헬기는 109대로 운송용인 소형항공운송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18대를 제외한 90여대의 헬기가 기업의 비사업용(자가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번 사고 헬기처럼 기업 임원들이 지방출장을 다닐 때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가용으로 헬기를 2대 이상 등록한 곳은 한서대(4대)를 비롯해 LG전자(2대), 포스코(2대), 현대자동차(2대) 등 4곳이며, KBS, MBC,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삼성병원,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 한화케미칼 등은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