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복지 개선 없이 연령제한만 철폐
‘청원경찰’ 복지 개선 없이 연령제한만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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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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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개정법안’ 안행위에 회부돼 6개월 째 계류 중

▲ 지난 2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과 서울시 관계자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청원경찰이 몸으로 막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 청원경찰의 복지가 개선되지 않은 채 연령제한만 철폐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9일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50세 이상인 사람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연령제한를 폐지하기로 했다. 1980년 5월 8일 응시자를 50세 미만으로 개정한 지 30년 만이다.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청원경찰 신규임용 상한연령은 ‘50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5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시험응시 기회조차 없었다. 청원경찰법이  ‘50세 이상’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 1만 3,664명(2013년 10월 31일 기준)인 청원경찰은 평균연령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익위와 경찰청의 ‘연령제한 철폐’가 청원경찰의 처우나 복지문제의 개선 없이 이뤄져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경찰의 복지와 관련된 개정법은 그간 꾸준히 등장해 왔다. 2009년 4월 8일, 14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원안 가결돼 2010년 2월 공포됐다. 이후 2010년 7월 1일부터 호봉제가 적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법안이 논의되던 시기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과 간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고, 관련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청원경찰의 임용 및 복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준용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주요 시설에 배치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치된 시설이나 사업장이 폐쇄·축소되는 경우 청원경찰도 자동 퇴직 수순을 밟게 돼 고용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에브리뉴스>가 김 의원실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법안은 안행위에 회부된 채 6개월간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돈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19일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에서도) 필요한 사항은 계류 중에 있는 것이지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현재 의원입법이 된 상태라 결과에 따라 차후에 내부적으로 협의할 의지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여자 청원경찰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청원경찰개정법안’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현재 입법기관은 청원경찰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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