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이 국산으로?’ 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수입쌀이 국산으로?’ 농관원, 쌀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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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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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실시

▲ 풍년을 연상시키는 황금벌판.
[에브리뉴스] 양곡 생산연도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동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최근 생산연도와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등 양곡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15일간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5개소,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886개소와 음식점 등 국내산·수입산 쌀을 동시 공급·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산 둔갑, 구곡의 신곡 둔갑, 가공용 쌀의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핵산(DNA) 분석, GOP시약 처리를 통한 신선도 감정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임재암 농관원 원장은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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