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을 일삼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소금밥과 폭행 등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정 양의 부검 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 씨는 3년 동안 정 양과 정 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친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맡았으며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학대하고 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고,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게 하거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섭취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람을 학대하고 살인한 건데 10년이 말이 되나” “의붓딸에게 소금밥+대변+토사물 먹여 고작 징역 10년?” “믿기 힘든 아동학대 소식을 접하니 슬프고 안타깝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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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라는 선고가 겨우...우리나라의 법에 상당한 헛점을 또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