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도입 논란 '면허증 사야 낚시 가능'
낚시면허제 도입 논란 '면허증 사야 낚시 가능'
  • 에브리뉴스
  • 승인 2013.11.23 13: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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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 도입 후 2015년까지 전면 시행 검토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에 북적이는 낚시꾼들. @Newsis
[에브리뉴스] 낚시면허제 도입에 낚시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한 경제매체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낚시면허제를 내년 일부 지역에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환경파괴와 어족 자원 보호가 주된 이유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종과 마리 수를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 된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하지만 면허제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환경부(1996년)와 해수부(2006년)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내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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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2013-11-23 17:03:51
낚시 면허제를 실시한다고 낚시 할사람이 안함니까? 돈 없는사람만 못하는거지 취미생할도 가진자만이 누리는시대가올려나 할려면 .등산 .골프.겜핑 .모두해야지 주말이면 산이 몸살을 하는거 알랑가몰라....

친일우파 2013-11-23 16:33:37
정부가 미치고 있어...~~ 세금 못걷어서 안달났냐..?

000 2013-11-23 16:22:52
캐나다는 이미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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