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 도입 후 2015년까지 전면 시행 검토
23일 한 경제매체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낚시면허제를 내년 일부 지역에 도입한 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환경파괴와 어족 자원 보호가 주된 이유다.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기 전 낚시용품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종과 마리 수를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 된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현장 단속은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인과 어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맡길 방침이다.
하지만 면허제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환경부(1996년)와 해수부(2006년)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내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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