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단청장의 자격증 불법 대여나 석굴암 본존불 대좌의 균열 등 문화재 부실 관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후다.
또 외부의 접근이나 확인이 곤란한 문화재 구조에서 비리가 잠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첩보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행위 △ 불법행위 묵인,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 문화재에 대한 도굴·장물취득·밀반출 행위 등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문화재는 전문적인 분야고 복원이나 공사 등을 특정인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경찰 인력만으론 수사가 어렵다"며 "문화재청 같은 기관과 협의해 전문지식을 지원받고, 경찰 외 외부인력지원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현재 경찰에서 추진중인 '부정부패 집중 단속'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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