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
외국 관광객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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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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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조 통해 택시 관련 불법행위 근절

▲ 문체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불법적인 택시 영업 단속을 시행한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없음@Newsis
[에브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을 돕기 위해 불법 택시 영업 단속에 나선다.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불편사항이 2010년 58건에서 2012년 115건, 올해는 10월 기준 총 125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 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6일 외래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쇼핑, 음식,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외래 관광객이 겪는 불편사항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택시 관련 불편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택시 관련 바가지 요금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상은 △신용 카드, 미터기 사용 거부 △장기정차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차량 청결 상태, 휴조차량운행(부제위반) 등이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문체부와 경찰청(관광경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행된다.

한편 문체부는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택시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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