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개될 정보에는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분 사실 공시가 빠져 이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자격정지·시설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칭과 원장·교사의 명단이 최소 6개월에서 3년간 지자체와 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공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5일부터 한 달간 보육비용, 보육과정, 급식관리, CCTV 설치여부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학부모들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보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위반 어린이집의 명단 공개가 한시적이고, 시행 이전의 처분 이력은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브리뉴스>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담당 사무관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 △설치·운영 및 근무를 10년간 제한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10년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밖에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일시보육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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