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되자 음식점 60% 매출 감소
금연법 시행되자 음식점 60% 매출 감소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3.11.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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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감소 폭 17.6%…최대 피해자 음식점주
▲ 금연법 시행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충무로 한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실내 금연법 시행으로 음식점 10곳 가운데 6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조사는 일반 시민 1천명과 음식점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평균 매출감소 폭은 17.6%였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답자 중 37.6%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주를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답변은 27.4%였으며 ‘국민모두가 피해자’ 14.0%, ‘비흡연자가 피해자’ 12.9% 등의 순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화될 금연법이 흡연자보다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7월에는 금연법 시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PC방 및 멀티방 등 인터넷 게임업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자영업자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주일 동안 1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이다.

결국 공공장소에서 법으로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흡연에 대한 수요자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금연법이 애꿎은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

더욱이 음식점, PC방 등에서 단속이 없는 틈을 타 암암리에 흡연을 제지하지 않는 등 실효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어 금연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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