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33명으로, 총 78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주의·시정이 2,831건, 금연구역표시위반은 10건으로 1,7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됐으며 주의·시정은 1,460건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지정표시 위반 및 흡연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이었고, 대형빌딩, 터미널, 청사, 대학교 순이었으며, 호프집·식당에서의 단속건수가 가장 낮아 음식점 내 금연이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PC방이 서울(95), 대구(51), 경기(29), 울산(21), 전북(8), 전남(5), 인천(4), 경남(2), 경남(1) 순이었으며, 호프집은 경기(3), 전북(3), 인천(2) 순으로 식당은 대구(4), 서울(1), 인천(1), 경기(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이는 지난 7월 1차 단속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적발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지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의 위반자(업소)가 줄어든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다.
이처럼 정부의 ‘금연구역 시행’ 이후 음식점 등에서 실내금연정책이 많이 개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영선씨(35)는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가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아이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부의 금연정책 이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좋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사는 김준혁군(17)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가끔 PC방을 가는데 전에는 PC방에 1시간만 있어도 옷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다”며 “요즘은 PC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이후 업주들은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김종하씨(46)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금연 장소로 지정돼 하루 매출이 20만원 올리기도 힘들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 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 PM2.5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정책이 시행된 호프집 종사자의 소변 중 NNAL 농도가 40% 감소했으며, 눈·코·목 자극증상이 금연정책 시행 전보다 36% 줄어들었다고 답해 실내금연정책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흡연식당에서 8시간 근무시 담배 반값의 독성 물질을 흡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흡연 직장인에 비해 흡연이 가능한 식당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5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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