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계 동의없이 강행시 총 파업 돌입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계 동의없이 강행시 총 파업 돌입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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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서 ‘의료제도바로세우기위한 의사들 행진’ 시작···국민들 관심 집중

▲ 지난 2012년 9월 13일 오후 중구 봉래동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규탄대회에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영리병원을 의료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파업 등 강경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의료제도바로세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아직 입법예고만 끝난 상태로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나 영리병원의 허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정부가 수차례 연내 통과를 강조한 바 있어, 12월 중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통과된다면 원격의료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이같 이 결정한 것이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과 국민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원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회원 병·의원 진료실에 게재할 있도록 독려키로 했으며, 전체 의사회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사회원과 의대교수, 전공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및 동문 등 여러 다양한 루트를 동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행진 계획’도 잠정 확정됐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오는 4일 부산지역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행진이 시작 된다”며 “이번 투쟁 준비의 효율성을 위해 비대위 산하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사들의 파업 소식에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의 김모씨(65)는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아닌지 향후 의사들의 행동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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