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못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못한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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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중개업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에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본애 개정·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에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적용시기를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수 단속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은 자지체와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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