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로 안전 확보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로 안전 확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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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내년 3월부터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적발 사업자에게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등의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되고, 터미널사업자에게는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을 다르게 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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