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용성형수술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의료분쟁사고 또한 자주 발행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수술 유형을 보면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약 81%가 의료진 책임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자의 기왕력(과거에 앓았던 병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건은 222건(67.7%)이었으며, 222건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는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했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됐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의료분쟁 수술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또한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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