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타민C 제품에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가 들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과 약국 등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무기질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타민C 캔디류’의 당류 함량이 일반 캔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 제품은 1회 제공량(10.4g)당 당류가 5g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7g(표시치의 140%)이 함유돼 있었다. 허용치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하지만 대상 제품의 1회 영양성분 당류 함량은 평균 80%(47%~100%)로 일반 캔디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캔디류 1회 제공량은 제조사가 6.7g~19g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데 조앤스빌의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은 1회 제공량당 당류가 17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34%에 해당됐다.
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 1개도 확인됐다. 죠앤스빌의 ‘유기농 사탕’은 1회 제공량당 비타민C가 75mg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지만 비타민C는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타민C 외 영양성분 함량 미표시 제품도 4개에 달했다. '감귤비타C'((주)메이드인제주), ‘미피비타’((주)유유헬스케어),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쏠라-C정’(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 등은 비타민C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는아예 함유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회 제공량당 비타민 및 무기질이 1일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함유 시 영양성분표에 각각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비타민C 캔디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비타민C 캔디류는 당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품에 표시된 1회 제공량은 권장섭취량이 아니므로 이에 맞춰 먹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