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전문건설 6161개사 적발
국토부, 부적격 전문건설 6161개사 적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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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확인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6161곳이 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2만527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 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재출은 799건(12.5%)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했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 업체의 위반율(15.1%)이 지방 소재 전문건설 업체의 위반율(28.7%)보다 높아 대도시에 비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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