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해양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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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KTX 안전강화대책(4월14일)’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간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1일 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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