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銀 등 7개사, ‘불법행위’ 관련 중징계
SBI저축銀 등 7개사, ‘불법행위’ 관련 중징계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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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銀, 대주주 아들 억대 유학비까지 부당지원

▲ 최근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 및 비자금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SBI저축은행에서 대주주 아들에게 억대 유학비까지 부당지원하는 등 7개 저축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및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newsi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에스비아이(현대스위스저축은행)와 인천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문책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는 물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지급 및 대출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대 산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2년 3월말 기준 결산시 대출금 4,873억32백만원의 자산건전성부당 분류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2,261억82백만원으로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p~6.12%p로 과대 산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말 기준 가결산시 대출금 1조612억3천만원의 자산건전정성부당 분류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4,420억65백만원 과대 계상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7.30%p~9.23%p로 과대 산정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5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명의 62개를 이용해 5,522억9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103억77백만원 초과했다.

특히, 58개 차주에게 3,050억1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상환능력이 의문시되거나 실제 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함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 3월 현재 1,024억8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금감원이 현대스위스은행계열 임직원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자 관련 임직원 23명의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000만원을 대신 부담하고, 휴직 중이던 대주주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1억6백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됨에도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9억66백만원 초과했으며, 인천저축은행의 경우에도 2개 차주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5억43백만원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과징금 4억89백만원과 임직원 25명에게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경남은행에는 임직원 4명에게 경고 및 주의를 인천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25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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