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해결 안 돼
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해결 안 돼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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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 도입 필요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재 및 매트 등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정작 바닥재와 매트는 층간소음에 별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바닥면 시공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 또는 매트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층간 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우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토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개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충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지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가피하게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1661-2642, www.noiseinfo.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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