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는 사업 후반부로 조정된다. 다만, 기존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때 동의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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