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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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 실시

▲ 최근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이 내년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 사진은 지난 9월 농협직원들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발생해 고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을 내년 1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라는 캠페인 표어와 핵심수칙 14개 항목 및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의해야할 안전수칙 7개 항목을 마련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 유의할 실천수칙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금융회사 영업장에 포스터부착, 고객에 홍보전단물 배부,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게시 등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추진한다.

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안전수칙과 관련해 ▲경품 이벤트 참여시 개인정보 제공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신용카드 명세서 등 금융거래내역서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기 ▲상품홍보 등의 전화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청하기 등이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할 것으로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를 열지 말고 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로 연결하지 않기 ▲PC방, 도서관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가급적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PC나 인터넷에 저장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실천수칙으로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유출내용 및 피해구제절차를 지체없이 통지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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