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윤중로 등 국회 주변 토지 관련 분쟁 해결 위한 협약서' 체결
국회사무처, '윤중로 등 국회 주변 토지 관련 분쟁 해결 위한 협약서' 체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8.0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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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주변 토지관련 문제 근본적 해소 계기 마련
[박봉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8월 1일 지난 15여년 간 다툼이 있었던 국회 주변 토지(윤중로 및 국회전면 도로)에 대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와 ‘상호점유토지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 주변 토지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국회는 서울시 소유의 윤중로 중 일부를, 서울시는 국가 소유의 국회 전면 부지 중 일부를 각각 점유·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대한 변상금을 상호간 부과함과 동시에 서로가 부과한 변상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상태의 변경 없이 상호 점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빠른 기간 안에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상호간의 변상금 부과는 올해부터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호간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상고를 취하하고 그 동안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오랜 법적 다툼을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무익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토지교환을 통해 재산권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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