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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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명의신탁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권고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권익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후 명의신탁자인 B씨의 부동산이 매각돼 양도소득이 발생한데 대해 A씨가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은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명의자)씨는 2004년 9월 제부인 B(명의신탁자)씨의 부탁으로 평촌신도시 소재의 C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빌려줬다. 2008년 6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지만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 세무서장은 부동산 명의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세금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급기야 해당 세무서장이 A씨 급여를 압류하자 A씨는 대출을 받아가며 세금을 일부 납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지 A씨는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됐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해당 아파트는 B씨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납부 ▲취득 매매계약서에 B씨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매매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이자도 상환 ▲B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씨가 실제 소유자라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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