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놓고 대충돌
與野,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놓고 대충돌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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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또 다른 정쟁 유발” VS 민주당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 새누리당 황우여(왼쪽), 민주당 김한길 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2일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제)법안을 놓고 대충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당 3주체가 오는 23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겠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선거 개입을 고리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당기자 새누리당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범야권의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등 야3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 등과 그 소속 공무원과 이에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 등이다.

이날 각계 연석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에서 시작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국정원은 물론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에 소속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그래서 특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특검 거부 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범야권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법 발의에 대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자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야권이) 특검법안을 발의해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의 도입 여부를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면서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의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범야권을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벌검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최대 45일(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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