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골프 회원권 보유한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3.12.2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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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고가의 승용차 및 주택 등도 포함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내년 7월부터는 고가의 승용차 또는 회원권을 소유하거나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고가 회원권(골프와 콘도 등)이나 고급 승용차(3000cc이상·4천만원 이상)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액면가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적용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 차량과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자녀 명의의 주택도 앞으로는 소득으로 환산시킬 계획이다.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기까지로 연장해 관리한다. 이는 고액자산가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신 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해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향후 기초연금법(가칭)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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