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현재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신 할머니는 소득 최하위 1분위로 한 해 동안 총 554만 원을 병원비로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5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후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는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경 환급예정이다.
한편 본인의 소득구간확인·신청절차·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과 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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