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뽑은 올해의 부동산뉴스 1위는?
공인중개사가 뽑은 올해의 부동산뉴스 1위는?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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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6명 ‘취득세 영구인하’ 꼽아

▲ 올해 가장 인상깊었던 부동산뉴스로 공인중개사 10명중 6명이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를 꼽았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올해의 부동산뉴스는 무엇이었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뉴스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가 337명(58.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8.28전월세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6월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했다.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위는 115명(20.0%)이 선택한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이다. 특히, 올해는 월간 전세가격이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는 등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가 안정을 위해 8.28대책과 12.3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위는 ‘양도세 한시 면제 실시’로 56명(9.7%)가 선택했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 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 기준이 85㎡ 또는 6억 원 이하로 조정돼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발표 및 통과’가 각각 18명(3.1%), 13명(2.3%)이 선택해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난 2007년 8월 17일 사업 계획 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년 여 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6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내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가 10명(1.7%),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선정’과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가 각각 9명(1.6%),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가 5명(0.9%),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이 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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