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면도기 기내 반입 허용…승객 안전은?
손톱깎이·면도기 기내 반입 허용…승객 안전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3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편리한 항공서비스·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 내년 1월부터 그동안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반입이 허용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기내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도 허용된다.

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해에 달라지는 항공교통정책을 요약해 발표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항공교통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1월 1일부터는 항공기 탑승시 그동안 반입이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깍기, 접착제, 와인따개 등의 객실반입이 가능해진다. 또 염색약·퍼머약 등 1인당 총 2kg까지 위탁수하물 반입도 가능하며,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 면도기 등은 허용된다.

1월 2일부터는 공항별 소음정보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소음대책사업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 검색이 폐지돼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2월에는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지연·결항 등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하지 않고도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박성진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 모두 행복한 항공교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