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파장과 전망은?
내년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파장과 전망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3.12.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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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확정…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

▲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메인 홈페이지.@국토부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년부터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LH,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한 마구잡이식 난개발 사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도로, 항만, 철도, 댐 등 대규모 SOC(사업간접자본) 사업도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택지, 산단개발 등 대규모로 진행하는 개발사업 등이다. 구체적인 대상사업 선정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공동으로 양 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 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협업 TF와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얻어낸 성과다.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 관련 심의위원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 이력서가 공개된다.

또 보도자료, 정책 Q&A외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위원회 심의 내용, 각종 공청회·세미나 자료 등도 모두 공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월중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해 사업단계별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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