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 가능
다자녀가구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 가능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2.3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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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대출자, 금리할인 포함하는 ‘기금업무메뉴얼’ 개정

▲ 금융감독원은 다자녀가구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금 업무메뉴얼’을 개정·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현재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주택)을 받을 경우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0.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출산장려정책 취지에 맞도록 작년 7월16일 이전에 전세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받은 다자녀가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총괄수탁은행(우리은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기존 다자녀가구 대출자(2012.7.16. 이전)도 금리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 업무메뉴얼’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기금수탁은행은 올해 대출심사 당시 제출받은 가족자료를 활용해 기존 대출자 금리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해했으며,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할인 받지 못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바로 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선영일 선임조사관은 “이번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민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해 다자녀가구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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