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고(高)가 약제 ‘본인부담 대폭 줄어’
4대 중증질환 고(高)가 약제 ‘본인부담 대폭 줄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3.12.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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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약제 보험급여기준 확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보장 강화를 위해 29개 의약품목의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쓰이는 약제인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진균제인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제로서 급여를 인정해왔다.

보험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의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高)콜레스테롤’을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징환도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의 경우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별급여에 대한 의료는 50%에서 80%로 본인부담률이 상향되며 주기적으로 조정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최대 5%까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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