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설계 적합하면 하자 아니다”
“아파트 결로, 설계 적합하면 하자 아니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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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판정기준 제정·고시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에 결로가 발생했을 경우 설계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에 따라 하자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시하고 분쟁조정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 조사방법은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와 부위를 비료해 실측하도록 했다. 또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하자의 주요 유형은 균열, 누수, 조경수 고사 등 총 25개 항목으로 구분·제시했다.

하자 판정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 균열 폭(외벽 0.3mm) 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의 경우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조경수 고사의 경우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배수 물매(비탈진 정도나 기울기) 불량인 경우 사용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을 제외하고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 물매가 형성된 경우는 모두 하자로 판정한다.

서정호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시행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또 “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힘든 사용상의 과실 또는 이와 비슷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제정·고시된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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