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은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제 수사 과정에서 유무선 통신 활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75% 이상) 사용에 대한 선제대응 및 범증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현재의 감청제도를 선진화하여 첨단통신을 악용하는 강력범죄, 기술유출은 물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간첩, 테러 범죄를 강력히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허가‧승인(법원‧대통령)-집행(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된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감청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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