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활짝’
내년부터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활짝’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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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자동차 튜닝시장이 내년부터 합법화돼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내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자동차 애프터 마켓 및 튜닝 전시회 모습.@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자동차 튜닝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대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려웠었다. 또한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했다.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35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아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튜닝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튜닝부품은 부품자기인증제와 달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튜닝부품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해 자신에 맞는 곳을 선택해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자동차 불법 정비와 불법 중고차 매매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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