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소비자문제 지식수준 낮고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고교생, 소비자문제 지식수준 낮고 소비자 불만·피해 대응에 소극적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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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 취소할 수 있어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은 소비생활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불만·피해에 대한 대응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대구지역 고등학교 2학년 3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 재학중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4%였으며, 품목별로는 ‘의류(61.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40.7%)’, ‘신발·가방(29.5%)’, ‘택배서비스(27.2)’, ‘인터넷서비스(2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경험한 소비자 불만·피해의 내용을 보면 ‘물품의 품질불량(90.3%)’이 가장 많았고, ‘허위 가격정보 제공(80.6%)’, ‘판매원의 불친절(73.1%)’, ‘허위·과장 광고(6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만·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제조자에게 처리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44.8%에 불과한 반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혼자 참고 넘어간 경우’는 55.2%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피해 처리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불만·피해 상담기관인 ‘소비자상담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불만·처리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는 6.8%, 기본적인 불만·피해 의사표시 방법인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도 9.4% 만이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청소년들의 소비자피해 대응요령 및 관련 지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교사연수 과정에도 소비자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구소비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각 계약일로부터 14일과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가 충동구매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우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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