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동물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부과
인천시, 반려동물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부과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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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물등록제 홍보 부족”··· “개파라치 성행할 수도”

▲ 인천시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올해부터 인천시에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인천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되며, 등록절차는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은 반드시 등록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CBS 라디오와의 대화에서 “반려견의 인식표는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해서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통합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몸속에 부착하는 마이크로칩은 리더기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 하며, 설사 리더기가 있어서 글자나 문자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동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인식표로 사용할 경우라면 현재의 목걸이 등 이름표를 부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등록제의 실시로는 반려견이 소유자한테 전달이 안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제의 취지를 잘 전달해서 공감을 얻은 다음 자발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이 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또 “현재의 홍보방식은 무조건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인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파라치 학원 같은 곳에서는 2014년 동물 등록제가 임의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록되지 않은 개를 적발해서 보상금을 타자라는 ‘개파라치’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동물 등록제의 의미가 잘못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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