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정부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17개 시·도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업체 중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기획팀장은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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