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 등 4개 정부기관 ‘합동단속’ 왜?
식약처, 관세청 등 4개 정부기관 ‘합동단속’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1.0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정부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17개 시·도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설을 앞두고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이 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Newsis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특별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업체 중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기획팀장은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