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시장 어느 해보다 기대되는 이유?
올해 부동산시장 어느 해보다 기대되는 이유?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인하·양도세 중과폐지 등 제도변화에 기대감 상승

▲ 올해 부동산시장은 취득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해 6.4 지방선거 등 연초부터 각종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1월부터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해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1월부터 각종 세금 인하를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줄줄이 부동산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의 제도변경과 9호선 2단계,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대기 중이어서 어느 해 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2월 소치올림픽과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도 많은 해인만큼 토지시장과 인천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할만 하다”며 “수요자들은 올해 각종 제도변화의 시점을 미리미리 점검해 내 집 마련의 중요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유상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로 변경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와 다주택자 4%로 적용됐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가구 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의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오는 5월 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피해가 계속된다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4일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상반기 내내)는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 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더불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과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