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함유되는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 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요소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통한 위해요소 결정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해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실시해 왔다.
김영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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