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등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을 뜻한다.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에 대해 50%만 면제하는 이유는 광특회계의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일부 환급된다. 현재 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준다.
또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하지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가산금을 부과한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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