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일률적 무공천 헌법에 위배"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입법화해 기존 정당공천제가 갖는 공천비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천제 폐지문제’는 타 선거에 적용되는 공천제를 기초선거에서만 폐지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2003년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점을 반영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비판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제도?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또한 비판적 요소를 품고 있다.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쟁 정당에 의한 역투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할 수 있는 점 ▲대의 민주주의에 역행 ▲포퓰리즘 영합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의 전문가들 진술을 통해 이미 정당공천제를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단순히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개혁안도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현실인식을 정확히 하면서도, 기초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는 점 두 가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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