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A씨는 신용카드를 갱신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거절당하자 전월에 쓴 카드대금을 결재하지 못해 부랴부랴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려 카드대금을 결재한 적이 있다.
이처럼 최근 신용카드를 갱신발급 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갱신을 거절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남발·남용 방지 등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의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속 조치로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원칙적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월 50만원) 미달자, 다중채무자(3매 이상 카드대출 이용자) 등에 대해서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사용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거절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하며, 가처분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30만원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카드(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을 완화 적용(월 50만원-가처분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시행(13.1월)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경직된 발급자격 기준 운영)을 보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개정안을 검토해 카드 갱신거절로 인해 서민이 사채 등에 의존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통보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방법을 저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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