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등 3명 당선무효…7月 재보궐 선거 확대조짐
현영희 의원 등 3명 당선무효…7月 재보궐 선거 확대조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1.1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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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명 의원직 상실, 윤영석·박덕흠 의원 무죄 확정
▲현영희 의원.@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현영희, 이재영, 신장용 의원이 16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새누리당 윤영석, 박덕흠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로써 다가오는 7월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선거 규모는 10곳에서 15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소속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의 공석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순위자(27) 박윤옥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에게 승계됐다.
 
또한 대법원 1(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신장용(수원을) 민주당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2심에서 당선무효형 혹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두언, 성완종, 안덕수 의원과 민주당의 최원식, 배기운 의원 등 총 5명이다.
 
7월 재보궐 선거는 6·4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힌다. 오늘 의원직을 상실한 3명과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로 미루어 보면, 7월 재보궐 선거는 6월 지방선거 후 또 한번의 일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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