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불공정 행위 근절에 탄력을 받게 됐다.
중기청은 이번 정부들어 새로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은 해당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례 1만2966건을 적발, 이 가운데 177건(1.4%)만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종전 검찰청만 갖던 고발요청 권한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으로 확대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이대건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둬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