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가정 전기료 미납해도 단전 않는다
사회적 배려가정 전기료 미납해도 단전 않는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1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2월말까지 전류제한 유예제도 시행

▲ 한국전력이 오는 2월말까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전류제한 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Newsis

[에브리뉴스=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2월말까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단전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20일부터 서민생활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내달 말까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류제한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전류제한기 부설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으로 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또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과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도 대상이다.

안재형 한전 영업운영팀 차장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힘든 겨울보내는 사회배려계층의 전기사용 걱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