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월말까지 전류제한 유예제도 시행
[에브리뉴스=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2월말까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단전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20일부터 서민생활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내달 말까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류제한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전류제한기 부설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가정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으로 5인 이상 대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가정, 1~3급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또 중고생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과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등도 대상이다.
안재형 한전 영업운영팀 차장은 “이번 조치로 경제적 빈곤에 한파까지 겹쳐 힘든 겨울보내는 사회배려계층의 전기사용 걱정이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객들의 전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