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유출로 스미싱 피해 줄이려면…
금융정보 유출로 스미싱 피해 줄이려면…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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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카드사·은행 정보유출 문자서비스 발송 않아”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최근 금융사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가 커지면서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20일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재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백신업체 등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신종 스미싱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접수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국 사이버경찰(1039명)에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 및 은행에서는 ‘정보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해서도 안된다.

스미싱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파일은 ‘다운로드’앱을 실행한 뒤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apk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팀장은 “이번에 유출된 정황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출 사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문자메시지나,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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